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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나 재해 발생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 중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위와 같이 비상구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위험물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단독 건물로 존재하면서 근로자가 그저 장소 내에서 상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구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2. 동 저장소 내에서 근로자가 상 시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상 시 작업을 행하는 옥내 작업장 내에 또 다른 건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작업 장소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전체 작업장 내에 그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아울러, 비상구 설치에 관한 요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구의 설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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