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요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2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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