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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노사당사자간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이고, 그 짧은 정도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4주간 (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 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바,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단시간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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