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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대상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 ‘동종 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직종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린이 체험교육 안내·설명 업무와 관리 및 행정업무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 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만약,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자간 업무의 이동이 없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있다면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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