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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시간 노출측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요지

1. 단시간(STEL)측정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시간가중평균농도(TWA) 측정에 대한 보충적인 수단임. 따라서 단시간 측정은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4회 이상 측정을 해야 평가 할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2005-49호) 제18조 참조 2. 15분간 4회 측정할 경우 각각 다른 시료로 포집하며, 15분간 측정한 4회 중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판정. 측정결과서는 4회 측정한 측정치를 측정치란 등에 모두 기입하고, 비고란에 단시간 노출측정 또는 STEL 측정이라고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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