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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요지

귀사에서 설치코자 하는 축열식 촉매산화기(RCO)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처리하기 위한 공정시설로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 및 동규칙별표3의 2에서 규정하는 “단위 공정시설”에 해당함. 따라서 저장시설과 단위 공정시설은 2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함. 다만, 저장탱크에 방호벽, 원격 조정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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