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한을 소속 상급단체(연합단체)가 아닌 다른 연합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이하 ‘교섭권한’이라 함)의 위임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 위임의 법리 및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교섭권한 위임의 상대방(수임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법상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조합원으로만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교섭권한의 위임이 가능하다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나, 교섭권한의 위임도 가능한 것이므로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성실히 교섭 하여야 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교섭권한을 위임 받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정부교섭대표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 및 규약 등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섭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되어져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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