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개정과 동시에 개정노조법 적용여부

요지

1. 개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 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 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단체협약 유효기간 등을 알 수 없는 바, 2009. 8. 27. 일부 개정한 단체협약이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인지 여부는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노사가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 개정시 단협 유효기간은 존치한 채로 보충협약 형태 로 개정하지 않고 전체의 유효기간을 개정일로부터 새롭게 2년간 갱신하는 것으로 하였 다면 2009. 8. 27. 개정된 단체협약은 2010. 1. 1.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 _ 을 것임 3. 기존 단체협약을 2010. 1. 1. 이후에 일부 개정하는 경우에도 노사가 합의하여 개정일로 부터 단체협약 전체를 새롭게 2년간 갱신하기로 하였다면 2010. 7. 1. 또는 개정일로부 터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단체협약 개정과 동시에 개정노조법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