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개정과 동시에 개정노조법 적용여부
요지
1. 개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 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 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단체협약 유효기간 등을 알 수 없는 바, 2009. 8. 27. 일부 개정한 단체협약이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인지 여부는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노사가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 개정시 단협 유효기간은 존치한 채로 보충협약 형태 로 개정하지 않고 전체의 유효기간을 개정일로부터 새롭게 2년간 갱신하는 것으로 하였 다면 2009. 8. 27. 개정된 단체협약은 2010. 1. 1.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 _ 을 것임 3. 기존 단체협약을 2010. 1. 1. 이후에 일부 개정하는 경우에도 노사가 합의하여 개정일로 부터 단체협약 전체를 새롭게 2년간 갱신하기로 하였다면 2010. 7. 1. 또는 개정일로부 터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임
관련 해석례
8주택 보유자가 7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두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공장지방이전, 사업전환과 동시에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