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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요지

○ 근로기준법 제97조(신법 제99조)에서 취업규칙은 당해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분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는 각 규정의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을 볼 때 단체협약에 현충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휴일에 관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단체협약상의 휴일규정이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에 비해 불리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의 휴일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소정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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