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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수 있는지

요지

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 이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된다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기존노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용자가 신규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 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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