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방법
요지
1. 노조법 제96조제2항은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와 같이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미신고라는 하나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민법」상 부진정연대책임 개념을 차용하여 노사 당사자 각자가 과태료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면 과태료 납부 절차는 종료하되, 전액 납부한 당사자는 부담비율에 따라 다른 일방에게 구상 청구하면 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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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단체협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