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및 적용 관련
요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 등이 상이하므로 단체협약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취업규칙의 관련된 규정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근로조건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같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가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수준으로 변경되었다면, -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취업규칙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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