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고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요지
1.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동의는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노동조 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허용됨. 2.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라고 규 정한 경우 동 조항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정한 것이 라면 이는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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