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이 신청인의 주소지 동에 직접 맞닿은 읍ㆍ면ㆍ동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모든 읍ㆍ면ㆍ동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 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정하면서 농촌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위 지불금이 쌀시장 개방과 상관없는 자에게도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2009. 3. 25. 법률 제953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의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이라는 요건은 법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접”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을 뜻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서 사용하는 “연접”의 의미 를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달리 확대 해석하여야 할 법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중에서 신청인의 주소지 동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은 신청인의 주소지 동에 직접 맞닿은 읍ㆍ면ㆍ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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