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경우 비조합원을 징계위원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요지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징계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그간의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비노조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단체협약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노사의 의견이 상반될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의견에 따라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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