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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

요지

(질의1~3)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도로 독립된 정관과 기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인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경영성과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출연하고 기금을 통해 직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사협의회 의결이 있었다 하여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직접 기금법인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사업주가 경영성과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출연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기금에 출연하지 않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의 여부와 노동조합이 직접 회사에 학자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매년 세전이익의 5%를 기금에 적치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복지기금 협의회의 출연비율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해 출연의무 이행을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 참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2905, 판결) (질의4) 사내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상 '기금사업의 재원 부족'은 법령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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