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요구안만 제출하고 실제 단체교섭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갱신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요지
귀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2006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유지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인 바, - 단체협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교원노조가 귀 교육청에 단협갱신 요구안을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한 사실이 없는 등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귀 청은 매년 동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교원노조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사무실 지원, 교섭·협의 등을 한 사실이 있는 바, - 이는, 그동안 양 당사자가 사실상 동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단체협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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