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요구안만 제출하고 실제 단체교섭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갱신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요지

귀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2006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유지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인 바, - 단체협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교원노조가 귀 교육청에 단협갱신 요구안을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한 사실이 없는 등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귀 청은 매년 동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교원노조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사무실 지원, 교섭·협의 등을 한 사실이 있는 바, - 이는, 그동안 양 당사자가 사실상 동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단체협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단체협약 요구안만 제출하고 실제 단체교섭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갱신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