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
요지
1.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 기타 사업장 외에서의 근무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2. 따라서 택시회사와 같이 근로자가 사업장 외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우 노사는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달리 단축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할 것이고,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정한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및 인원은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개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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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필증 내용과 달리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인허가일 보다 앞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명백히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앞서거나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서 내용대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 고한 경우로서 신고필증 내용과 달리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인허가일 보 다 앞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명백히 부과개 시시점(인허가일)보다 앞서거나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서 내용대로 부과개시 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