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연간 노조 총회시간을 보장하는 경우의 해석

요지

1. 통상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총회시간 보장은 근무로 인해 조합원이 실제 총회 개최시 이에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하여야 하는 총회시간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허용된 연간 총회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다만, 이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단체협약으로 연간 노조 총회시간을 보장하는 경우의 해석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