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현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 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만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다만, 단체협약(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일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휴가일을 대체할 근로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 그러나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을 휴무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대체할 근로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에 의거(향후 노사 간에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특정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봄.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 사용 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 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 귀 (질의 2)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 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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