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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위반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 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 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 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매월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2만원~3만원 을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 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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