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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요지

○ 노조법 제92조제1호 다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의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보, 소명기회, 재심청구 등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34조제1항의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복직 관련 규정은 같은 법 제9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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