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사용자측 상급기관의 업무지도 내용과 상충될 때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협동조합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상급기관인 ○○중앙회의 법령에 의한 지도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당해 △△협동조합에 대한 상급기관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협동조합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자본잠식 등 사용자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단체협약을 이행할 경우 지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자금지원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처분으로 조합원에게도 불이익이 예상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노사가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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