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사용자측 상급기관의 업무지도 내용과 상충될 때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협동조합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상급기관인 ○○중앙회의 법령에 의한 지도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당해 △△협동조합에 대한 상급기관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협동조합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자본잠식 등 사용자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단체협약을 이행할 경우 지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자금지원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처분으로 조합원에게도 불이익이 예상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노사가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단체협약이 사용자측 상급기관의 업무지도 내용과 상충될 때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