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잠정합의서'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1.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합의서', '협정서'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임. 2. 질의 내용과 같이 귀 사업(장)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단체협약 잠정합의서'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이때 유효하게 성립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조합 대의원회나 총회의 의결 등으로 단체협약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협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임(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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