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적용일 소급 가능여부
요지
1.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 7. 1. 이후에도 단체협약상 전 임자 급여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정 노 조법 시행일인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이나 개정 노조 시행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 된 후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단체협약, 2010년 상반기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적용 시점을 2010. 1. 1. 이전으로 소급직용하는 단체협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신고한 단체협약상 체결일이 2009.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제 체결일도 같은 날짜라면 체결 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지 전임 자 처우 관련 규정도 유효하다 할 것임. 그러나 2010. 1. 1.이 지난 시점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그 적용일을 소급한 것이라면 그 단체협약은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 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0. 7. 1.부터는 전임자 처우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 다 할 것임 3.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효력이 없다할 것임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 권한 없음에 대한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사후에 이를 알 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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