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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협상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기관 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협약의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및 단체협약 체결 취지 등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협의·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노조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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