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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요지

○ 귀 사업장이 2004. 7. 1부터 2003. 9. 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부칙 제1조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 동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의 개정이 없더라도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 다만,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50%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사용강요금지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도 사용자는 개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개정법을 전면적용하려면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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