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기관이 (1)○○시로부터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3년간 운영하는 경우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동 위탁사업의 만료 후, 같은 사업을 재위탁받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시, 당초 위수탁기간동안 근로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재위탁기간의 만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위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2)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업무 재위탁계약 체결이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을 통하여 재계약한 경우로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시적?1회적 사업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3)과 관련하여, 재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수탁 사업은 사용기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당초에 사용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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