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 사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급유시설 위탁운영업체 입찰에 참여하여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될 경우에도 위 단서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기존 위탁업체의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도 위 단서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귀 기관과 공공기관과의 급유시설 위탁계약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위탁계약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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