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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사에서 제조하는 물질은 화장품 원료로 이용됩니다. 당사의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5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요지

화장품 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5호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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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제조하는 물질은 화장품 원료로 이용됩니다. 당사의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5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