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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에서 근로자 “갑”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동법동조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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