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요지
1. 노동조합이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임원당선을 공표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원을 선출한 총회결의가 무효로 되었다면 당해 임원의 선출은 무효이므로 그 자격 및 권한은 상실되는 것임. - 다만, 법원판결에 의해 당선무효로 판명된 자가 무효판결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노조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한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안정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총회를 법원판결에 의해 당선 무효로 판명된 자가 무효판결 이전에 개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부위원장의 자격 및 권한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2. 한편,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그 직무대행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규약상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나 노동조합 대표자 유고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3. 따라서, 규약에 '부위원장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촉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위원장의 선출이 무효로 되어 직무대리 위촉이 불가능하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규약상 직무대행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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