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다시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가족돌봄휴직을 최장 3년으로 하는 개정 취업규칙을 최장 90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담당자의 실수라는 이유로 기존 취업규칙 개정을 바로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당시 취업규칙 개정 당시의 자료, 정황,개정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항 등을 통해 본래 의도한 취업규칙과 달리 단순 오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근로자들과의협의하에 이를 보정하거나, 오타 등과 같이 담당자의 전적인 실수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장 근로자들과 공유하여 합리적으로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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