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초의 해고예고를 보류한 상태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를 일부 조정한 후 당초의 해고예고자에 대해 다시 해고통보를 하였을 경우 당초 해고예고의 효력은
요지
○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사용자가 기존에 실시해 온 일련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사합의를 통해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기 확정된 해고대상자들 중 구제 받을 수 있는 자를 선정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도 해고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아 해고예고의 철회통보를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고예고가 유효하다고 사료됨. - 만일, 사용자가 기존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새로이 해고절차를 실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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