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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기기간중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의 상병급여 지급 여부

요지

상병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귀소의 질의내용에는 수급자격신청자의 실업신고일(1996. 7. 31)만 기재되어 있을 뿐 최초 진단일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취업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자료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업신고일 이후에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수급자격신청자의 위암초진일, 초진결과를 알게 된 날, 질병의 구체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취업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상병급여 지급 또는 수급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상병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급자격 신청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직업상담을 통해 파악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는 확인사항을 참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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