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가 근로자인지
요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2년의 기간으로 비상임위촉제 계약을 체결하여 주 1 내지 2회 정도는 사업장에 출근하고 그 외의 기간은 회사의 지시를 받아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의 내용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업무수행에 대한 댓가로 매년 일정한 연봉액을 책정하여 이를 매월 균분 지급하였으며,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사정을 볼 때,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 질의의 전문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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