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자이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체이므로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한을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2. 질의내용과 같이 대의원회에 대의원이 아닌 자가 대리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대리 참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나, - 이 경우 대의원회에 대리 참석한 자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해당 안건의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 참석한 자를 제외시키더라도 의결 정족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대구고법 2006. 4. 7.자 2005라65 결정 참조)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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