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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 현행 노조법 제4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에 대해서만 제한(필수공익사업의 경우는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당해 사업 내 관리직 등 비조합원을 투입하여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 서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가. ’08.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과 쟁의권의 균형 있는 보호의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필수유지업무협정(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서)상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당해 필수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비조합원의 근무를 전제로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 수행 조합원에게 부과된 의무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한편, 대체인력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투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그러한 대체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이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 규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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