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 대표권 또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형식상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사용종속 관계하에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임. ○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질의상 법인 의 ‘대표이사’가 법률적 대표로서 대외활동 등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 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