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표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신고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요지
○ 관리68500-3008(`02.6.12)와 관련임. ○ 훈련계획의 승인신청은 훈련기관(학원)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훈련기관 대표자에게 승인하는 것으로 행위의 주체가 대표자이고 위탁계약도 지방관서의 장과 훈련기관의 대표자인 개인이 체결한 것임. 변경신청이 변경이전에 변경될 내용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행위의 주체는 승인을 받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전 대표자가 될 것이나 불가피한 경우 변경된 대표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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