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 산업보건학 전공자 등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해당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분석전담자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 공학·약학 · 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모두 위 규정에 의한 분석 전담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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