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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로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하여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와 같이 현재 보건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자는 졸업자가 아니므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해당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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