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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한민국명장 사용 가능 여부

요지

○ 고용노동부는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제3항은 대한민국명장의 영예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제1항: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따라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OO명장, 한국OO명장, 대한OO명장 등과 같이 명장 용어 앞부분에 우리나라 국호 또는 국호의 약자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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