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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 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 (원청) 사업주 등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 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으며, 귀사가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업체에게 장소, 설비 등만 제공하고 공사 (작업)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사가 제공한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조치 책임은 귀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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