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의 근로자성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사용자와 통계조사요원 간에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보수의 직급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이 출.퇴근 시간의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고, 나아가 통계조사요원에 대해 복무규율을 적용하거나 이에 위반할 경우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지 않는 등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실제로도 계약 내용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라면 귀 질의의 통계조사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계약의 형태나 내용과 관계없이 통계조사요원이 사실상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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