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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엘리베이터 등을 다른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에 포함되는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2. 이때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는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데 소요 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시멘트, 아스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되나,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의 관급공사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에 의해 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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