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5조에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총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수시평가는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작업,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 등’에 해당하는 작업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 1. 질의 1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5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0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의 상담사례와 같이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에 따른 수시평가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정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 중 업종에 관계 없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시평가 대상 작업의 범위: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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