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사업 범위 질의회신 요청
요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로 책임을 지게됨 * 해당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1. 질의 1 관련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담당부서의 직원이 공사를 설계하고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파악하는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도급인의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부서와 담당 직원이 있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여부 확인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도급인의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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