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요지

· 귀 질의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원사업장, 부산사업장, 대전사업장, 대구사무소가 인사·노무·회계 등이 각각 운영되는 등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 또는 사무소 단위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되, - 산안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의하며, 도급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포함되어 있는 도급인의 업종 기준이 아님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각 사업장 및 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청소, 식당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