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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사업 시 산재예방조치 이행의 한계

요지

· 법 제29조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같은 장소’란 특정 작업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함 - ‘사업’이란 도급인이 운영하는 본래 사업뿐만 아니라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포함하며 특히,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 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도급인 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질의하신 사안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장의 본연의 목적사업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보안관리, IT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전기공사, 서버룸 관리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수행을 위해 당연히 수반되는 사업으로 그 부분을 도급을 준 것이라면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필수시설 구성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업장의 시설관리, 청소 등 본연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도급을 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무가 있는 수급인이 그 소속근로자에게 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급인 사업장 내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 도급인 사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조치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정보, 도급인이 그의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자료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도급인이 그 사업장 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과 관련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도급인의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불법파견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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